* 상기 시스템은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이란 명칭으로 샌드박스 임시허가 3호를 획득 한바, 이용자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지 함. (허가 2019.04.29 산업통상자원부)1) 임시허가 조건 : 국가기술표준원의 KC안전기준 제정 전까지는 행정예고된 KC안전기준(안)에 따라 LED조명시스템에 대한 안전인증 시험 통과 (최종 LED조명시스템 KC 안전기준 제정 완료 시,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KC안전인증 획득)2) 임시허가 기준, 규격, 요건 : 공동주택 세대 내 직류(DC)배전 기반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LED조명시스템 (단 면적 0.2㎟ UTP케이블로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3)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완료 : 현대해상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180,000,000원/1인당, 대물-1,000,000,000원/1청구당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