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지배구조


Governance
투명하고 공정한 정도경영으로지속 가능한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부패방지 원칙 수립부터 실천과 검증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부패방지 방침
제1조 (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HDC랩스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제2조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준수)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회사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3조 (내부 신고자 보호)
회사는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4조 (부패행위 신고)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회사, 제 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를 지명하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HDC랩스이준형 대표이사
부패방지경영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