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에 놓인 긴 테이블과 의자회의실에 놓인 긴 테이블과 의자
Governance

투명하고 공정한 정도경영으로지속 가능한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방침

부패방지 원칙 수립부터 실천과 검증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부패방지 방침

제1조 (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HDC랩스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제2조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준수)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회사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3조 (내부 신고자 보호)
회사는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4조 (부패행위 신고)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회사, 제 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를 지명하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HDC랩스이준형 대표이사

부패방지경영 선언

부패방지경영 선언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가이드북 표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ISO 37001)

국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영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